8년 전 성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피해자는 장애가 없다고 판단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장애인이 맞다고 봤기 때문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웃에 거주하고 있던 지체·시각장애 3급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1심(2015년 10월)과 2심(2016년 3월)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능이 보통이고, 걸음이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장애인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 대신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은 징역 7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반면 올해 2월 25일 대법원은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 장애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날 왕 부장판사는 "집 근처에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을 수차례 간음·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