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검찰의 애매한 '혐의 적용'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에서 2016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 6월 17일까지 행정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숙박업을 벌여 약 1416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A씨는 2016년 8월 4일 농어촌정비법 및 제주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며 "그런데 농어촌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신고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농어촌정비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검찰이 기소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는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로 B(26)씨를 기소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준강간 성립 조건인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이례적으로 검찰을 향해 공소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 2일 차장검사와 인권보호관, 형사1부장, 형사2부장, 형사3부장 등을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