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고민이 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3:1)에 의해 사라지는 동·면지역 선거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7명)정수를 감축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의원(5명)을 폐지하는 것은 제주에만 주어진 교육특례를 내려놓게 되는 것으로 교육계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에서 3:1로 강화했다. 선거구 인구편차가 3:1 비율(인구비례 상하 50%)을 넘으면 선거구를 나눠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도 인구 기준(67만5846명) 적용 시 제주도의원 선거구 1개소당 평균 인구는 2만1802명으로, 상한선 인구는 3만2702명은 하한선은 1만901명이다.
이에 상한선 기준을 초과하는 제주시 아라동(3만8243명)과 애월읍(3만7223명)선거구는 분구를 해야 한다. 또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제주시 한경·추자면(1만773명)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8985명)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와 통·폐합해야 한다.
이 기준으로 선거구를 늘리거나 통·폐합할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면지역은 앞으로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반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시 동지역은 과소한 대표성을 갖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칭 '기준 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위에서도 이 안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곁다리로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기준 선거구제는 현재 도내 면단위에서 가장 인구가 적어 통폐합 대상이 된 제주시 한경·추자면을 기준으로 한경·추자면보다 인구가 3배 이상인 곳은 분구를 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도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 대상이 되지만 통폐합 대상이 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이웃 동단위 선거구와 통합하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도의원 2명만 늘리면 해결되는 것이다. 도의원 정수가 현재 43명(지역구 31명· 비례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5명(지역구 33명· 비례 7명 교육의원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안의 경우 선거구의 인구가 변동돼도 법 개정 필요 없이 항구적으로 선거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주민 갈등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시킬수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군(읍·면)지역은 인구 수와 관계없이 의원정수 최소 인원(7명)을 보장받고 있으나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도의 도서지역과 면지역은 도의원 선출 기회 박탈로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도의원 정수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시 일반 관리비 수요에 지방의원 수가 반영 되고 있어 교부세의 증감에 따른 다른 지자체의 교부세에 영향을 미치나 제주도의 경우는 법정률 3%로 돼 있어 타시도에 교부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교부세 감소에 따른 다른 지자체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본다. 도의원 정수 조정 권한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고대로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