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재산세 감면 혜택받는 방법

[열린마당] 재산세 감면 혜택받는 방법
  • 입력 : 2021. 07.13(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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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해 부과가 된다. 2019년 지방세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가 개정돼 20만원을 기준으로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가 된다. 간혹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택(부속토지 포함) 가격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나눠 계산한 세액을 소유자들에게 과세를 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에게도 주택분 재산세로 7월에 부과가 되는데 재산세고지서에 ‘과세물건 00번지(토지)’로 표시가 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체납시에는 가산금이 3%로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은행 CD/ATM 및 읍면동 카드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등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임대사업자(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줬으며, 지난 5월에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계속해 연장되고 있다. 기존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했으나, 금년도는 감면구간을 4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율을 확대해 주고 있다.

감면신청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한 .후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를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임대사업자 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은 제외가 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란다. <한경훈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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