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오는 9월 말까지 등록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동물등록하거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동물의 유실·유기방지와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반려견은 지역별 가구수와 연계해 2만6209마리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제주도 전역의 9만5304마리의 27.5% 수준이다. 현재 서귀포에 등록한 반려견은 1만484마리로 40%에 머물고 있다.
현행 반려견 소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 이상)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유주 변경이나 사망, 잃어버린 경우에도 신고 해야 한다.
반려견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 한달간 반려동물의 출입이 많은 동물의 영업장(미용업 등)과 공원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