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집회결사의 자유 억압하는 반헌법적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본부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며 "인멸할 증거도, 도주할 우려도 없는 대한민국 제1노총의 위원장에 대한 인신구속은 신중해야 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락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삶을 전달하고 알리고자 열었던 전국노동자대회를 국무총리가 앞장 서 마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진원지인 양 몰아세웠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마저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제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반헌법적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코로나19 위기 앞에 흔들리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