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국정농단'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박범계 "사회감정·수용 태도도 고려"…13일 오전 10시 출소
5년 취업제한 유지…부당합병·프로포폴 사건 재판도 남아
  • 입력 : 2021. 08.09(월) 19:3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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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박 장관도 브리핑 직후 퇴근길에 "취업제한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다. 그는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도 이 같은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지난해에도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고, 최근 3년간 형기의 70%를 못 채웠는데도 가석방된 인원은 244명"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810명이다.

경제 상황 극복과 교정시설 과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보다 가석방 인원을 대폭 늘렸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659명, 올 1월∼7월 평균 허가 인원은 732명이었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도 포함됐다.

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인 점을 고려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도 가석방을 허가했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일제히 출소한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심층면접관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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