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9월1일부터 시범운영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9월1일부터 시범운영
제주시, 12월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따라
  • 입력 : 2021. 08.30(월) 15:15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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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단독주택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제주시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에 따른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0년 2월부터 음료·생수 무색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8개소와 재활용도움센터 45개소를 시작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올해 12월25일부터는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의무화에 따른 시민 혼란 및 혼합수거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범운영이 추진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수거·운반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은 재활용하면 의류, 가방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품이지만, 혼합 배출하면 일반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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