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에 나체 사진 유포 30대 징역형

이별 요구에 나체 사진 유포 30대 징역형
  • 입력 : 2021. 09.01(수) 11: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나체 사진으로 이별을 요구한 연인과 그 가족을 협박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쯤 SNS를 통해 만나 교제를 하던 여성 B씨가 연락을 회피하자 B씨의 나체 사진을 B씨의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다 공개해줘? 나 잃을 것 없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별을 요구하며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기간에 받아 보관했던 촬영물을 전송하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59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