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 여성 살해한 40대 징역15년 선고

성관계 거부한 여성 살해한 40대 징역15년 선고
제주지법 2일 "죄책과 비난 가능성 매우 커 중형 불가피"
  • 입력 : 2021. 09.02(목) 11:2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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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모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0대 여성)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달 22일 대구에서 함께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도했다.

 경찰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으며, A씨 역시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제주시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유족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해 그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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