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근거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환영"

"영리병원 근거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환영"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 7일 성명
"코로나 재난 속 공공의료 강화 흐름 반영"
  • 입력 : 2021. 09.07(화) 17:00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위성곤 국회의원이 7일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전면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약 15년간 이어온 제주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도민의 염원이 담겼다"며 "코로나19 의료재난 속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공공의료를 약화하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것이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도민 및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64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