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농지' 등 위반행위 실태조사한다

'무늬만 농지' 등 위반행위 실태조사한다
  • 입력 : 2021. 09.08(수) 16:17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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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무늬만 농지인 농지법 위반행위 등을 점검하는 2021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제주시는 농지법 질서와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021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은 올해 5월 31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933.6ha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337.8ha 등으로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농업법인의 업무대행권자인 농업인 비중이나,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업법인 자격 여부를 조사해 소유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 및 불법 임대차농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가 추가 조사되며, 농막의 적법 이용현황 및 무단성토에 대한 현황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부과·농지처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시 농정과 관계자는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무늬만 농지인 위반 농지 소유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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