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언론인 등 6명 송치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언론인 등 6명 송치
경찰 "주호영·총경, 금품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공직자·언론인 수사 5개월만에 종결…김무성은 계속 조사
  • 입력 : 2021. 09.09(목) 13:2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의 유력인사 금품살포 사건 수사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피의자에는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를 받고 수입차를 공짜로 빌린 이모(48)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도 포함됐다.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로, 엄성섭(47) TV조선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와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건국대 대학원 등록금을 김씨로부터 대납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받은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와 수입 렌터카를 무상으로 빌려 수사 대상이 된 한 중앙일간지 이모(49) 논설위원 역시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 중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산물·벨트 등을 받은 배 총경에 대해 "계좌와 영수증 등을 수사한 결과 가액이 (청탁금지법 기준인)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지인에게 대게 등 수산물을 보내 달라고 김씨에게 부탁하거나 올해 설 연휴 전 대게와 한우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입건 전 조사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렌터카를 수개월 동안 쓴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진행해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인물인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가액이 입건 전 조사 대상에 들만한 금액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수산물을 선물 받았을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던 정봉주 전 의원도 조사 대상에서제외됐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의 사기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올해 4월 1일 돌연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왔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84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