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9월 재산세 관심 가져주세요

[열린마당] 9월 재산세 관심 가져주세요
  • 입력 : 2021. 09.13(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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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토지 및 주택분(1/2)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의 세 가지 과세유형이 있다.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는 법에 열거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종합합산 대상이다. 종합합산 대상에는 대표적으로 임야, 나대지 등이 있으며, 구간별로 0.2%~0.5% 단계별 세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 대상에는 대표적으로 기준 이내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이 있고, 0.2~0.4% 단계별 세율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는 0.07% 저율분리과세, 4% 고율분리과세, 0.2%의 기타 분리과세가 있으며,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에 적용되는 저율분리과세가 가장 대표적이다.

재산세(주택)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로 주거용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합산해 산정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해 재산세액이 연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의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은행 CD/ATM기, 신용카드ARS(1899-0341) 등을 통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앱, 시중은행의 금융 앱을 사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작년부터 재산세 분할 납부기준이 기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이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시면 재산세 부과되는 기준, 부과 방법, 편리하고 유용한 납세 편의시책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김은혜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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