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양영식 도의원 4년 '앓던 이' 빠졌다

'항소기각' 양영식 도의원 4년 '앓던 이' 빠졌다
15일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사필귀정…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
  • 입력 : 2021. 09.15(수) 10: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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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더불어민주당·연동 갑) 제주도의원의 앓던 이가 빠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통상 대법원 결정대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질 경우 검찰은 상고하지 않는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4일 지인에게 전화로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28~30%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왕 부장판사는 "법리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한 사실만으로는 영향력이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9년 5월 23일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기관, 대상, 기간, 장소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며, 수치 또한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판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지인에게 강조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같은해 9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소수점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마치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처럼 그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충분하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6월 24일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친 양영식 의원은 "지인에게 전화를 한 것이 무슨 죄인지 의아했다.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도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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