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0시12분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신고가 하나 들어왔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하는데, 입구에 세워진 차량에서 무전기로 망을 보고 있고, 사람도 많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주경찰청은 즉시 연동지구대와 범죄예방순찰대 등 순찰차 6대와 병력 12명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제주시와 소방에서도 각각 3명과 4명을 투입했다. 이어 해당 유흥주점 밖에 설치된 실외기가 작동하는 점, 손님으로 보이는 인물이 주변에서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유흥주점 안에서 불법 영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은 곧바로 유흥주점 출입문 2개소에 경찰관을 배치, 도주로를 사전에 차단했고, 소방대원과 협업해 문을 강제로 열었다. 내부로 진입해보니 손님과 접객원 등 무려 54명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는 지난 5월 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집합제한금지 위반업소를 적발할 때 단속한 53명을 넘은 전국 최대 규모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대상 업소임에도 비상구를 통해 불특정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도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총 7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총 38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유형별로 보면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은 28건이었고, 식품위생법 위반은 1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