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지역특산품 받는다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지역특산품 받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10만원 이내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지역특산품으로 답례
  • 입력 : 2021. 09.28(화) 16:3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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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기부자에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하게 되며 추후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도록 했다.

현금,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또 10만 원 이내 기부 시에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한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 강요를 금지하고, 모금 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모금 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사적 방법(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활용 등)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능하다. 법인(기업)도 기부할 수 없다.

또 타인에게 기부·모금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리·감독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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