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현장.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 제주시 연동 소재 카페 2곳을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두 업소는 같은 건물 2층에서 따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영업이 제한된 오후 10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16분쯤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같은날 오후 11시25분쯤 현장을 출동, 업주 및 종업원 7명, 손님 11명을 적발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에 출동해 손님과 접객원 등 54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5월 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집합제한금지 위반업소를 적발할 때 단속한 53명을 넘은 전국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