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의 현장시선] 오등봉공원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 관심이 절실하다

[김정도의 현장시선] 오등봉공원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 관심이 절실하다
  • 입력 : 2021. 10.08(금)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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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로 오등봉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겠다며 제주도가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주시가 지난 7월 실시계획인가 및 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2001년 8월 11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 방치되며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된지 19년 11개월만에 해지를 10여일 앞두고 민간특례개발로 도시공원을 유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오등봉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도예산으로 매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는 예산과 매입시간이 부족하다는 일방주장을 근거로 오등봉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전환했다. 민간특례사업의 특성상 공원 총 면적의 30%를 개발하고 70%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보니 개발에 대한 특혜가 주어진다. 최대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나머지 공원부지를 제대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는 특혜와 비리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었다.

제주도도 다르지 않았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모지침 위반 논란과 전직 고위공무원의 영향력 행사 의혹이 터져 나왔다. 해당 계획이 사전에 유출돼 투기에 활용됐다는 논란도 일었다. 인·허가 과정에서는 환경훼손과 상하수도 공급·처리문제, 경관훼손, 교통난 등 각종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제주시는 지난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서 공원의 본질적 기능상실과 대규모 주택시설로 인한 경관훼손 등으로 수용 불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은 가중됐다. 어떻게 하면 인허가를 막힘없이 이어갈 수 있을지를 두고 사업자와 협의기관의 회의를 했다는 내용도 터져 나왔다.

더 큰 문제는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멈추지 않고 진행돼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이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할 협의내용을 부과받았다. 그중에서 여름철에 확인해야 하는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을 제주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게다가 제주도의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제시된 부대의견 중 하나인 하수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제주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참여할 업체를 찾지 못해 계속 유찰되며 사업내용의 재검토까지 거론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충족하려면 하수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계획을 변경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무리하게 절차를 이행하면서 곳곳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제주도민을 원고로 하는 공익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생태계를 가진 생명의 보고이자 지역 주민들의 교육공간이며 문화향유 공간인 오등봉공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가 목표라는 제주도가 과연 이곳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이번 공익소송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다. 공존의 공간이자 도민의 중요한 자산인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공익소송에 도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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