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신청하세요

[열린마당]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신청하세요
  • 입력 : 2021. 10.21(목)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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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마을마다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형형색색의 슬레이트를 덮는 지붕개량 사업을 정부 주도로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섰던 때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돌 위에 슬레이트 조각을 얹어 놓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다. 그때 그 시절은 석면 슬레이트의 위해성이라고는 전혀 모르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1군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 사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철거하고 있다.

'석면'(石綿)은 돌(石)이지만 솜(綿)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섬유 가닥처럼 보이며, 석면섬유 가닥은 머리카락의 약 1/5000 정도로 매우 가늘다.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호흡기를 통해 폐 안으로 들어가 폐포에 도달할 수 있는데, 석면은 산이나 알칼리 등에도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우리 몸속에 남아 계속 손상을 준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인체에 석면폐, 폐암, 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킨다고 한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슬레이트 주택이 2만여 동 있다. 제주도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2020년까지 7712동을 철거 완료했다. 올해에도 1480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및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이다. 가구당 철거 지원금액은 344만원까지 지원되며, 초과 발생하는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지붕개량 비용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11월 30일까지 주택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는데 낡은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께서는 건강을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이승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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