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라이딩 즐기는 관광객. 한라일보DB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제주지역 여행업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최대 8개월동안 지원된다.
제주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는 경영난이 심각한 여행업계의 사무실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국비사업으로 공유(공동) 사무공간을 무상 지원하다고 21일 밝혔다. 여행업계의 사업 유지를 위한 1인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사무실에는 인터넷 등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한다.
도내 여행업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정비로 지출되는 임대료 부담을 경영상 가장 시급한 문제로 호소해 왔다. 경영난이 심각해 휴·폐업을 고려하고 이들 중엔 코로나19 이후 받은 긴급 융자 등 각종 대출금에 묶여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적잖았다. 게다가 여행업은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의 손실보상액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되며 도산이나 폐업 위기감이 고조돼 왔다.
여행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공유공간 지원사업은 총 44개 여행사를 선정, 1인 사무공간을 최대 8개월(2022년 6월 30일까지)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사회생을 돕게 된다. 또 사업 종료 후 추가 사업체와 연장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유공간 입주 모집 공모는 21일부터 이달 27일까지로, 대상은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해 등록된 도내 소재 여행사업체 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운영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엔 제한 사항이 있으며, 입주업체 선정 기준은 작년 한햇동안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순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관광협회(visitjeju.or.kr), 제주도, 제주시, 행정시 공지나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