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놓고 간 카드 사용 택시기사 징역형

승객이 놓고 간 카드 사용 택시기사 징역형
  • 입력 : 2021. 11.01(월) 13: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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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사용한 5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1시50분쯤 승객 B씨가 택시에서 하차하며 두고 내린 지갑을 습득,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총 24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드 비밀번호는 B씨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입력, 돈을 인출하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시52분쯤 또 다른 승객인 C씨가 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습득해 23만원 상당의 안경과 담배를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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