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 극단 선택…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새마을금고 직원 극단 선택…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입력 : 2021. 11.09(화) 17: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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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는 지난 6월 24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27년간 근무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도내 한 새마을금고 직원 A(50대)씨 유족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사장 B씨가 생전 A씨를 상대로 한 사적 업무 지시와 수시 인사이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24일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촉발됐다.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상급자인 B씨의 괴롭힘에 지난 4월 17일 제주시 모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공동대책위원회가 해당 새마을금고 퇴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B씨가 A씨를 상대로 ▷업무성과 조롱 및 공개적 장소에서 모욕과 폭언 ▷실적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성과급 지급 차별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이동 반복 ▷지나친 업무 감시 ▷지속적인 사적 심부름 등을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왔다. 아울러 A씨보다 나이가 어린 동료 C씨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속적인 모욕을 했다고 조사에 임한 동료들은 진술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A씨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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