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외치는 제주도 시효 넘겨 건축사 징계 빈축

'법대로' 외치는 제주도 시효 넘겨 건축사 징계 빈축
징계위원회 제때 열지 않아 3개 업체 3년 넘겨 의결
감사위 징계의결 취소하고 징계위 분기별 개최 권고
  • 입력 : 2021. 11.16(화) 14:5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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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징계시효가 경과한 건축사에 대해 징계 의결하는 등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엉터리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제주자치도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행정시 등에서 요청한 건축사 징계요청에 대해 최장 630일이 지난 후 징계처분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3개 업체의 경우 위반건축사 징계시효가 경과한 후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실례로 서귀포시가 지난 2020년 7월 행정처분을 요청한 모건축사는 징계사유 발생이 2017년 5월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는데도 2020년 9월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이같은 문제는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징계요구가 있을 때마다 운영되지 않고 2019년부터 매년 1~2회만 열리면서 징계 시효를 놓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자치도에 징계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징계시효가 만료됐는데 징계의결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징계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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