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근절돼야!

[열린마당]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근절돼야!
  • 입력 : 2021. 11.18(목)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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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판매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인 광고를 접하거나 도로변 및 골목길에 불법으로 부착 설치돼 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제주시는 생활불편민원처리 기동반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운영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또한 불밥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가지고 가면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지(대명함 포함)는 장당 10원의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거량에 따라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도시미관 개선과 함께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불법 광고물을 부착 광고중인 업체에 1시간마다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를 알리는 불법광고물 단속 자동경고 전화시스템을 운영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다양한 노력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이 부착돼 있어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광고물 담당자들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과태료부과 등과 함께 광고주들은 광고물을 부착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부서를 방문 적법하게 설치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한경훈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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