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찌개 얼굴에 부어 중상 입혀도 '집행유예' 선고라니..

끓는 찌개 얼굴에 부어 중상 입혀도 '집행유예' 선고라니..
제주서 20대 여성이 친구 상대로 범행
아무런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원 "나이 어리고 전과 없는 점 참작"
  • 입력 : 2021. 11.26(금) 12: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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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친구에게 부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여)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25분쯤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친구 B씨를 향해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가스버너를 엎어버렸다. 이어 A씨는 김치찌개 국물이 얼굴과 가슴, 팔을 덮쳐 뜨거워하는 B씨를 향해 소주병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8일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옷을 보내주면 택배비 포함 10만5000원을 보내겠다"고 말한 뒤 돈을 송금하지 않고 옷만 챙긴 혐의도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뜨거운 물체를 피해자의 얼굴 등에 덮치게 해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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