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9개월간 무전 숙박한 외국인 가족… 피해액 2600만원

제주서 9개월간 무전 숙박한 외국인 가족… 피해액 2600만원
  • 입력 : 2021. 11.28(일) 10:4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 내 숙박업소를 9개월간 옮겨 다니며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한 자메이카 출신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퇴실 시 현장 결제를 하겠다고 속여 숙박한 뒤 그대로 달아난 30대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관광비자로 아내와 딸과 함께 제주에 입도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간 도내 리조트와 호텔 8곳을 옮겨 다니며 무전 숙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족이 9개월간 내지 않은 숙박 요금은 2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A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와 딸은 외국인 쉼터에 머물도록 조치했다.



*제보*

카카오톡에서 '한라도영'을 검색해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손쉽게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03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