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동차세 납부 슬기롭게 하는 방법

[열린마당] 자동차세 납부 슬기롭게 하는 방법
  • 입력 : 2021. 12.15(수)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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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과세기준일 현재(12월 1일)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법상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덤프트럭, 이륜차 등으로 분류되고,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에 ㏄당 연세액을 곱해 세액이 산출된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액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병기돼 고지된다.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세액을 미리 납부해 세액 할인을 받는 방법이 있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9.15%), 3월(7.5%), 6월(5%), 9월(2.5%) 중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1월 중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돼 환급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 차량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반면 친환경 자동차는 10만원(비영업용)을 연세액으로 해 세액 산출이 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고려한다면 친환경 자동차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2021년의 마무리로 분주한 시점이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자동차세 납세 의무도 잊지말고 챙겨주길 바란다. <현철현 서귀포시 안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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