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제주시 화북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가해 교사 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영기자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40대 보육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제주시 화북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가해 교사 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반년의 시간이 넘어가고 있지만 사건 해결이 지지부진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의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발단은 한 종교시설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수인의 범위를 넘어선 수준의 종교행위를 강요한 것에서 발단이 됐다"며 "아이들을 돌봐야 할 보육시간에 종교행위를 강요했으며, 피해 보육교사는 이 같은 업무는 아이들을 방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보육교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반하고 개인적인 '종교적 양심'에도 반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 보육교사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거부 의사를 밝히자 전체 회의라는 집단적인 이름으로, 개별 면담이라는 개인적인 이름으로 괴롭힘이 반복됐다"며 "주임교사 및 동료 교사들로부터 '종교행사 참여 거부 의사를 철회해 달라'는 압박을 수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다"라며 "원장과 이사장은 종교행위 강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괴롭힘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