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차량 두고 도주까지… 음주운전 단속현장 '백태'

[현장] 차량 두고 도주까지… 음주운전 단속현장 '백태'
제주경찰청 22일 밤 음주운전 특별단속
면허 정지 2건 취소 4건 등 총 6건 적발
  • 입력 : 2021. 12.23(목) 19:0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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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진행된 특별 음주단속 현장. 이상국기자

"음주단속 중입니다."

 운전자들은 연거푸 '후'하며 숨을 뱉는다.

 "아닙니다.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경찰은 복합감지기를 이용해 단속을 진행한다. 달라진 음주단속 풍경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제주 시내권 대도로와 식당가, 유흥가 등 8개 지역에서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운전자들은 기존의 접촉식 음주단속 방법에 익숙해서인지 단속 경찰을 마주하자 연신 '후'하며 숨을 내뱉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장비가 도입돼 차 안의 공기를 활용해 신속하게 단속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방법이다.

 복합감지기는 기존 감지기를 보완한 장비로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모두 감지가 가능하다. 감지기에 흡입 모터가 내장돼 있어 차량 내부와 운전자 주변의 공기를 흡입해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센서가 반응한다. 현재 제주경찰청은 19대의 복합감지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으로 21대가 추가 도입된다.

 복합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면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다시 한번 측정을 진행한다. 이후 또다시 음주 반응이 나오면 갓길로 이동해 정식 측정이 실시된다.

 이날 단속에서는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로 인한 반응도 여러 번 관찰됐다.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공기 중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어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다.

 만약 음주 단속 중 이런 상황을 마주한 운전자가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확인을 받으면 된다.

 단속 시작 30분도 안 된 8시27분쯤 50대 운전자가 적발됐다. 운전자는 저녁을 먹으며 반주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0.082%의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단속 과정에서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전방에 음주 검문을 확인한 40대 운전자가 옆 길로 빠져 차량을 두고 도주했다.

 이 남성은 4m 높이의 빌라 담벼락을 뛰어내리는 등 위험한 도주를 감행하다 추격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술을 한두 잔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음주 단속에 지레 겁을 먹고 도주를 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0.024%로 결국 훈방 조치됐다.

 경찰은 이날 단속 결과 면허 정지 2건, 면허 취소 4건 등 총 6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으며 2건에 대해서는 수치 미달로 훈방 조치했다.

 제주경찰청 오승익 안전계장은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사례를 오늘 음주단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찰은 연말연시 집중 음주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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