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신청하세요

[열린마당]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신청하세요
  • 입력 : 2021. 12.27(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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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와 주택가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벌써부터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자기집 마당을 예쁘게 잔디로 꾸며 정원으로만 쓰던 공간도 이제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처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멈춤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영향으로 자기차고지 갖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제주도민이며 지원은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 또는 주차면을 포장해 차고지 조성시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목이 전·임야 등의 경우 토지형질 변경(대지, 잡종지 등)완료 이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조건은 1개소당 60만원에서 500만원(보조율 90%, 자부담 10%)까지다.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내 지원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연중 차고지 설치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있다. 제주도의 조례에 의거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만의 특별한 선물같은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 전 차종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는 내년에 소형 차량 구입 예정인 분들도 차고지증명 걱정없이 미리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승언 서귀포시 대륜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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