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상속이 안된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열린마당] 상속이 안된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 입력 : 2022. 01.05(수)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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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대상중 사망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누구에게 부과해야 될지 궁금증이 생긴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과세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므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찾아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주된 상속자의 기준은 첫째,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둘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중 연장자 순, 셋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으나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손자녀중 연장자 순, 넷째,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모두 없는 경우 생존한 부모, 다섯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모두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연장자가 된다.

제주시는 사망자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권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에서 주된 상속권자에게 납세의무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게 된다. 사망자의 납세의무자 변경을 위해서는 시청의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속협의서 등의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권자들이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자진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이미경 제주시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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