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명 '대도시' 제주시 "서럽다"

인구 50만 명 '대도시' 제주시 "서럽다"
올해부터 외국인 포함 인구산정하면서 대도시 포함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 한계로 특례 적용 받지 못해
  • 입력 : 2022. 01.05(수) 14:24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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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특별법 개정 등 포함 특례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제주시 인구가 외국인 포함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올해부터 인구 규모로는 '대도시'지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 한계로 인해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인구는 2021년 11월 말 기준 50만7121명(내국인 49만3220명·외국인 1만3901명)에 이르고 있다. 내국인만으로는 인구 50만 명을 넘지 않지만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달 13일부터 시행령 시행에 들어가면서 올해부터는 거주 외국인과 외국 동포도 인구 산정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인구 규모로는 '대도시'에 포함돼 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3)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수십가지 인·허가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주시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북제주군과 통합하여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됐다. 때문에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도 행정시라는 이유로 이양받을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제주특별법이나 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행정시가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시가 이에따른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시는 이와관련 법인격이 아니더라도 대도시로서 도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등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고, 제주도와 협의하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안동우 시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특례시 제도가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된 만큼 특례시 적용을 받아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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