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일 단속된 불법 이륜차.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는 지난 4~5일 제주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을 벌여 2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라동, 일도2동, 외도동, 노형동 등 교통량이 많고 주택과 상점가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음주 단속을 병행해 불시에 이뤄졌다.
그 결과 불법 등화 설치 등 안전 기준 위반 11건, 소음기 등 불법 튜닝 6건, 번호판과 봉인 관련 10건 등 총 27건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불법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하거나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시민들도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의 민원 신청을 통해 불법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 건은 해당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운전자만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이륜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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