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드림

[열린마당]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드림
  • 입력 : 2022. 01.06(목)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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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만 65세가 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1만원이 오르고, 부부가구인 경우는 270.4만원에서 288만원으로 17.6만원이 오른다. 그러면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도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11월 기준으로 6만7937명으로 작년대비 3459명이 증가했으며,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1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6만 4478명)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포함),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연락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로 집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신규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제 신청을 추가로 해 두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재신청하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경희 제주도 노인장수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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