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을 해?"… 흉기 난동 40대 집행유예

"반말을 해?"… 흉기 난동 40대 집행유예
  • 입력 : 2022. 01.09(일) 10:4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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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1시25분쯤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지인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 유흥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우츨 제1수지 혈관 손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심 부장판사는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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