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해야 하는 이유

[열린마당]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해야 하는 이유
  • 입력 : 2022. 01.10(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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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활용하기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 바로 연납신청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세금이 부과된다. 보통 10만원 미만의 세액이 발생하는 차량은 6월에 1년 치를 납부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1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6월, 12월 나눠 납부할 수 있다.

기간을 앞당겨 내는 기간만큼 10%를 할인해 준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치 10% 할인으로 1년 기준 9.16%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연납은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빠를수록 할인율이 높다. 3월은 7.5%(4월~12월 10%), 6월은 5%(7월~12월 10%), 9월은 2.5%(10월~12월 10%)로 점차적으로 감면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예로 2000㏄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5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1월 신청으로 9.16% 할인이 적용돼 4만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 1년치 자동차세를 예치한다고 가정하면 세후 1%대 이자인데 연납은 9.16%이므로 이자율 차이도 상당하다.

연납 신청은 근처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ARS전화(1899-0341)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 서도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번만 하면 다음해부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미납시에는 6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정상액으로 고지된다. <허승남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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