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폭행·성착취 40대 중국인 실형

이별 통보 연인 폭행·성착취 40대 중국인 실형
  • 입력 : 2022. 01.13(목) 12:1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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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강제로 알몸을 촬영·유포까지 한 4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13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도내 주거지에서 연인인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B씨의 옷을 벗긴 뒤 B씨의 알몸을 강제로 촬영했고, 이를 빌미로 약 8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같은달 중국의 한 SNS에 B씨의 알몸 영상을 유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충격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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