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제주 골프장 대중제 전환 추진에 회원들 반발

경영난 제주 골프장 대중제 전환 추진에 회원들 반발
볼카노CC 회생절차… 법원 인가했지만 항고
회원권 채권자 "항고심 판단 전까지 승인 안돼"
  • 입력 : 2026. 08.10(월) 17:47  수정 : 2026. 08. 10(월) 17:56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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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카노 골프 앤 리조트(볼카노CC) 회원권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제 전환 추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오소범기자

[한라일보]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의 한 골프장이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볼카노 골프 앤 리조트(볼카노CC) 회원권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추진 회원 등은 1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대한 항소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중제 전환을 허가·승인하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서귀포시에 위치한 볼카노CC(옛 레이크힐스제주CC)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에는 약 828억원에 달하는 입회보증금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 80%를 무담보 회사채로, 나머지 20%를 골프장 시설이용 할인쿠폰으로 지급하는 변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발한 일부 회원들은 법무법인을 공동 선임하고 지난달 14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회생 담보권자는 95% 현금변제인데, 회원권 채권자는 현금변제가 전혀 없는 등 같은 회생채권자 사이의 차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금 한 푼 없는 변제는 실질적 권리보호라 할 수 없고 심대한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경영 정상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최대 규모의 희생채권자 집단에 현금 변제 없이 회사채와 할인 쿠폰만을 떠 넘기고 회원 지위까지 일괄 소멸시키는 것이 정당한 권리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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