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뒤처리 결국 민선 8기 부담으로

녹지국제병원 뒤처리 결국 민선 8기 부담으로
내국인 진료 제한 1·2·3심 3월부터 진행
최종 패소시 도민혈세 지출 불가피 예상
녹지 본사 강경 입장.. 소취하 등 불가능
  • 입력 : 2022. 01.17(월) 15:4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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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2019년 4월 17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한라일보DB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내 준공된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이 결국 차기 도정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가 앞으로 남아있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오는 7월 출범하는 민선 8기에서 도민혈세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이하 녹지국제병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처분 소송' 등 2건이다.

 이중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지난 13일 대법원 특별1부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마무리 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국제분쟁에 대비해 법무부 산하 공기업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처분 소송'이다. 제주자치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다.

 1심 변론은 3월부터 시작된다. 1심 선고와 2심(항소)과 대법원(상고) 판결까지 감안하면 민선 7기내 소송이 마무리 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다.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에도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것은 외국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 및 국가신인도 고려▷일방적인 불허결정시 제기될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들의 고용▷ 병원이 프리미엄 의료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불만을 가졌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상 개원준비를 하지 않아 개원 기한이 2019년 3월 4일로 만료됐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2019년 4월 17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녹지 본사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소취하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며"며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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