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계 "교육의원 제도, 합리적 대안 모색이 우선"

제주 교육계 "교육의원 제도, 합리적 대안 모색이 우선"
전교조·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5개 단체 공동 성명
"일방적 법안 발의 분노... 폐지가 능사 아니"
  • 입력 : 2022. 01.18(화) 15:2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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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둘러싼 논란 속 도내 교원·학부모단체 등 교육계 일각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새로운학교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5개 단체는 18일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 발의에 따른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입법 추진 결정 과정에 제주도민과 제주교육은 없었다. 몇몇 중앙정치인들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일방적 발의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교육의원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지 폐지되어야 하는지 논의를 떠나 중요한 선거 제도가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치적 상황과 정치인 몇 명에게 휩쓸려 존폐를 논하게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원 제도는 원래 교육 자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할지에 대한 공론화 장을 만들고 도민 합의의 과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제가 있다면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공식적인 도민 의견 수렴 없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 국회 제출은 도민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정치 공학적 행보"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을 계기로 교육의원 제도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그간의 문제점을 여러 면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찾는 도민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으로 삼기 바란다"면서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로 지적되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향, 교육의원 수 및 권한, 피선거권 등 자격 기준 완화, 현직 교사의 참여 가능 보장, 지방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 정립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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