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여년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를 견인했던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부동산 투자 영주권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정책시행후 이번에 투자이민 기준 금액을 3배 상향할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수행한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2010년 2월 도입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승인을 받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콘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체류비자(F2)를 발급해 주고 5년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도는 우선 외국인들이 제주의 환경과 관광·교육 측면을 선호하고 있고 최근 콘도 등의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부동산 투자이민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혼합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도 의무 거주기간 부여 및 영주권 취득후 일정기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1년에 한번 국내 입국하도록 돼 있지만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해 외국인 관광수입 효과를 유발하겠다는 복안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할 예정이며, 투자자 국적을 중국 일변도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같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편이 외자 유치에 악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장의 진전에 없자 투자유인책으로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활발한 진행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국세· 지방세 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에 기여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토지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 확산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2015년 11월 11일자로 제도개선을 단행했다. 부동산 투자 영주권 대상 지역을 종전 관광단지, 관광지, 지구단위계획, 유원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관광단지와 관광지만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규제 조치로 도내 콘도 분양건수는 2013년 667건에서 2017년 33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거주 비자 발급건수도 2013년 308건에서 2014년 556건, 2016년 136건, 2017년 33건 등으로 줄었다. 2021년 6월말 기준 도내 거주비자(F2)발급 현원은 599명(투자자), 영주권(F5) 발급 현원은 659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지역은 현재 제주와 강원, 전남, 인천, 부산 등 5개 지자체 뿐"이라며 "향후 전문가 및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거친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