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 졸업앨범비·수학여행비 '무상'... 교육복지 확대

모든 학생 졸업앨범비·수학여행비 '무상'... 교육복지 확대
제주도교육청, 다자녀기준 3명→2명으로 완화
저소득층 고교생 1인당 최대 610여만원 혜택
  • 입력 : 2022. 01.19(수) 10:3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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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교육청 최초로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완화되면서 제주교육당국의 교육복지 지원이 확대된다.

 '무상 교육복지'도 교복구입비에서 올해부턴 졸업앨범비, 수련활동비 및 수학여행비로 확대돼 모든 학생에게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의회와 협력해 올해 1594억원의 예산을 교육복지사업에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총예산 1조3651억 원의 11.7%를 차지한다.

 주요 지원 확대 내용을 보면 다자녀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 등 세 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육복지 혜택을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의 둘째도 받게 된다.

 졸업앨범비, 수련활동비는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지원되며, 특성화고와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는 일반고 전체로 확대 된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평균 21% 확대 지원해 초등학교는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 중학교는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 고등학교는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 내용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계산하면,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은 최대 1인당 610여만 원, 초·중학생은 390여만 원의 혜택을,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410여만 원, 초·중학생은 200여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한 보편복지 확대에 따라 일반 가정의 고등학생도 1인당 최대 290여만 원, 초등학생 71만 원, 중학생은 130여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도 3년 연속 2만원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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