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사이 8700만원 차이? "터무니없는 고분양가 규탄"

두달 사이 8700만원 차이? "터무니없는 고분양가 규탄"
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계약 시 약속한 시세 80~85% 분양 전환가 이행하라"
  • 입력 : 2022. 01.24(월) 17:4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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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세 80~85% 수준의 분양 전환가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도영기자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둘러싼 주민과 시행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도의회, JDC 등 관련기관이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제주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단지 내 민간 임대 아파트 시행사의 과도한 이익 챙기기로 힘없는 서민들은 '내 집 장만의 꿈'을 잃게 생겼다"며 "JDC는 누굴 위해 개발사업을 하고, 인허가 및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와 제주시는 왜 수수방관하는가"라고 물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아 아파트를 분양·임대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시행사는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막대한 폭리를 취하려 하고 있다"며 "내 집 장만의 꿈을 안고 4년 동안 힘겹게 버텨온 157세대 임차인들은 폭등한 시세에 더해진 과도한 가격 부담으로 아예 꿈을 잃게 되는 억울한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2018년 당시 임차인들은 '4년 후 분양 전환 시점에는 시세의 80~85% 수준으로 분양할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보증금 부담 등을 감수하고 살았다"며 "하지만 시행사는 분양 전환 시기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시세보다 웃도는 과도한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책정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려는 행태에 임차인들은 분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는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차인들의 분양 전환가 고지 요청도 무시하고 철저하게 폭등한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이후 시세보다 더 높게 분양 전환가를 결정했다"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돈 빌리기조차 어려운 시국에 계약 만기 10여일이 남은 시점인 지난 20일 분양 전환가를 고지하면서 임차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비대위는 "4년 전 임대 계약 당시 임대 후 분양 전환가가 시세로 결정된다고 했으면 누가 학교도 없고 편의시설도 전혀 없는 첨단 과학단지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주하겠다고 결정했겠는가"라며 "직선거리 1㎞도 안 되는 곳에 화장터가 있고 해발 400m 고지라 눈이 오면 출퇴근도 힘든 악조건인 공동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살아온 임차인들의 상식에 반하는 시행사의 터무니없는 고분양 전환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주변 일반 분양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과 시행사가 고지한 분양 전환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비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평가한 전용면적 84㎡ 일반 분양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4억4000만원이며, 동일 면적의 같은 층 분양 전환 주택 감정평가액은 5억2700만원으로 8700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불과 2개월 사이에 8700만원이라는 감정평가액 차이를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이는 같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시행사는 애초 약속한 시세의 80~85% 분양 전환가를 이행하고, JDC와 제주도·도의회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고분양가로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는 개발사업자의 횡포에서 도민을 구제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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