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차로 자칫하면 "과태료 폭탄"

버스 전용차로 자칫하면 "과태료 폭탄"
1월부터 즉시 부과로 바뀌면서 전년보다 129건 증가
렌트카인 경우 중앙차로 406%·가로변은 208% 급증
여행객 과태료 부담·불편 덜기 위한 홍보강화 나서야
  • 입력 : 2022. 01.25(화) 14:43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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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대중교통 우선차로. 한라일보DB

올해 1월부터 제주시내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변경되면서 렌트차량의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건수는 총 6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49건에 비해 129건 증가한 수치다. 중앙차로인 경우 지난해 63건에서 152건으로, 가로변차로는 지난해 486건에서 52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차량별로는 중앙차로인 경우 일반 차량 위반이 지난해 46건에서 올해 83건으로 180% 증가한 반면 가로변차로는 424건에서 397건으로 27건이 줄었다. 일반차량의 경우 가로변차로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렌트카다. 렌트카인 경우 중앙차로 위반은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69건으로 406%(52건) 급증했다. 가로변차로인 경우에도 지난해 62건에서 129건(208%)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렌트카의 위반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제도 시행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다, 도로 정체가 빚어지면 구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자칫 과태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주여행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과 여행업계 등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안동우 시장은 지난주 간부회의에서 "과태료 부과가 위법사례 방지에 있는 만큼 렌트카 등 차종별 위반사례들을 정확히 분석해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차량관리과 현철우 팀장은 "공항과 항만 등지에서 입도객은 물론 렌트카업계 등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설명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는 중앙차로인 경우 광양사거리~아라초(2.7㎞) 구간과 공항구간(공항~해태동산) 2곳이, 가로변차로는 무수천에서 국립박물관 11.8㎞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위반차량 단속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30분에서 7시30분까지 이뤄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 중앙차로 공항구간은 지하차도 공사로 오는 4월말까지 단속을 보류중이다. 과태료는 이륜차는 4만원, 승용 5만원, 승합 6만원이다. 과태료는 지난해까지 위반을 하더라도 1차 계도, 2차 경고에 이어 3차시에 부과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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