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전함에 든 시줏돈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9시56분쯤 도내 모 사찰 법당에 침입,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해 법당에 있던 불전함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시줏돈 약 150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16일 오후 9시6분쯤 다시 또 이 법당에 침입, 시주단지에 들어있던 현금 2000원을 훔치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6일 0시15분쯤 제주시 소재 또 다른 사찰 법당에 침입, 음료수 2통과 불전함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절취하는 등 이 사찰에서도 두 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종교 시설인 사찰에 침입해 금원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