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행길 렌트카 버스전용차로 유의하세요

초행길 렌트카 버스전용차로 유의하세요
제주시 버스전용차로 렌트가 위반 급증따라 홍보 강화
  • 입력 : 2022. 01.30(일) 13:55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대중교통 우선차로. 한라일보DB

렌트카의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위반 건수가 급증하면서 제주시가 입도객 및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홍보 강화에 나섰다.(본지 1월 25일 보도)

제주시는 도내 입도객 및 렌트카 업계 등을 대상으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통행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올해부터 1회 단속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렌트카 등의 위반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이달 25일 기준 단속건수는 774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16%(104건) 증가한 수치다. 일반 자가차량이 전년 대비 17건 감소한 데 비해 렌트카는 전년도 107건에서 올해는 228건으로 113%(12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렌트카 위반 건수의 증가는 제주를 초행하는 관광객들이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단속시간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로 정체 시 진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버스전용차로 단속 현수막을 위반사례가 많은 구간 등에 추가 게첨하고, 도내 입도객들의 버스전용차로 인지 향상을 위한 홍보반을 구성해 공항·부두 등 렌터카 이용객 밀집지역 위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버스전용차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즉시 부과 시행에 앞서 렌터카 등 관광사업체 및 읍면동에 홍보물 5만5000부를 배부했으며, BIS(버스정보시스템), TV자막,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다.

시 차량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즉시 부과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전용차로는 중앙차로인 경우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2.7㎞) 구간과 공항구간(공항~해태동산) 2곳이, 가로변차로는 무수천에서 국립박물관 11.8㎞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위반차량 단속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30분에서 7시30분까지 이뤄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 중앙차로 공항구간은 지하차도 공사로 오는 4월말까지 단속을 보류중이다. 과태료는 이륜차는 4만원, 승용 5만원, 승합 6만원이다. 과태료는 지난해까지 위반을 하더라도 1차 계도, 2차 경고에 이어 3차시에 부과돼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93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