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 불법 미신고 숙박영업 온상?

단독주택이 불법 미신고 숙박영업 온상?
제주시 지역 지속 단속에도 지난 4년간 매년 증가
단독주택이 58.2% 차지… 보다 강력한 대책 필요
  • 입력 : 2022. 02.02(수) 13:35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속적인 단속에도 제주시 지역에서 불법 미신고 숙박행위가 매년 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어촌민박이나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 미신고 숙박행위는 2018년 62건에서 2019년 188건으로 3배 정도 급증하더니 2020년 231건, 2021년에는 239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고발조치와 행정지도 건수도 ▷2018년 8건·54건 ▷2019년 62건·126건 ▷2020년 90건·141건 ▷2021년 99건·140건에 이른다.

단속업소 유형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단독주택이 139건으로 5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10건 중 6건 가까이가 농어촌 민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단독주택인 셈이다. 이어 ▷공동주택 50건(20.9%) ▷타운하우스 21건(8.8%) ▷기타(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원룸 등) 29건(12.1%) 순이다.

불법 미신고 숙박영업이 농어촌민박에서 많이 이뤄지면서 지난 해 전체 고발건수(99건) 가운데 읍면지역이 79건(80.8%)으로 동 지역 20건(20.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농어촌민박의 불법숙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농어촌 민박업이 연면적 230㎡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1개의 필지 안에 여러 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1개의 건축물만 민박업 신고 후 그외의 건축물을 추가로 홍보하며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단독주택용도나 창고용도, 무허가 건물 등 여러 용도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 같이 있는 경우 단독주택은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하고, 창고용도 또는 무허가 건축물의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추가로 영업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이외에도 생활형숙박시설의 건축물 용도에서 영업신고 없이 SNS를 통하여 객실을 홍보하며 1박당 숙박요금을 받는 경우, 영업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에서 여러 호실을 임차한 임차인이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모객행위를 하며 운영하다 적발되거나, 타운하우스 블로그에 제주한달살기 등을 홍보하며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수법도 다양했다.

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불법 미신고 숙박행위가 갈수록 다양해 지면서 현장을 나가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84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