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우려 줄어들까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우려 줄어들까
제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반영 건축안전관리팀 신설
  • 입력 : 2022. 02.06(일) 12:10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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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시도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

제주시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물론 건축물 준공 이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건축안전관리팀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광주 아파트 건축공사장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건축법에도 올해부터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 인·허가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의 검토·점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됐다.

시는 이에따라 현재 팀원 3명으로 건축안전관리팀을 출범시킨 상태다. 이어 하반기에는 건축사 2명과 구조분야 기술인력 1명의 건축전문가를 추가 채용하는 등 조직을 보강할 방침이다.

건축안전관리팀은 건축공사장 및 중단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노후건축물 관리,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기·긴급점검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건축물의 해체허가 등 인허가 단계서부터 해체 시까지 건축물 전체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 인ㆍ허가의 기술적 검토와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술지원과 점검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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