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위 거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드러났다"

"종교행위 거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입장문 발표
"특별 근로감독 등 재발 방지 대책 시행해야"
  • 입력 : 2022. 02.08(화) 17:3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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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2일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기자회견. 한라일보DB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이하 평등보육노조)은 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노동부 진정 접수 4개월여 만에 제주시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평등보육노조의 고발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평등보육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5월 이후 보육 시간 중 보육교사에게 종교행위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자 보육교사에게 직장내 괴롭힘이 가해졌음이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공식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노동부 광주지청이 평등보육노조와 피해 교사에게 보내온 '신고 사건 처리 상황 통지'를 통해 이번 사건이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며, 주임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평등보육 노조는 "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며 "종교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덧붙였다.

평등보육노조는 또 "'종교행위 참여 거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그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강력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노동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당 종교 관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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